임시양육자 지정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별거 기간 7개월 동안 본인이 아이를 주양육해왔습니다.

이후 일주일전쯤 배우자와 약속 후 아이를 보여주었으나 약속을 어기고 데려오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소장을 제출중이고 기초조사표 작성중에 있습니다.

만약, 소송 당시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있다면 저에게 불리할까요?

본인은 아이 양육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 사진이나 녹취록 증거가 있으며 현재 청소년강제추행으로 사건진행중입니다.

아이를 데려가기 이전에 제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와 문을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매일 늦은 귀가를 했다는 증거사진도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임시양육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물어봅니다.

만약, 계속해서 배우자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다면 첫기일(?)때 배우자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서 물어봅니다. 아이는 만2세이고, 아빠를 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주 양육자였다는 점이나,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별거가 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기존과 같이 본인이 양육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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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아버지가 양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양육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전처분에서 임시양육자를 질문자님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