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기공업으로 영업시작을할때 상표권 특허를 전 대표가 받았고 10여년이 지나 대표가 바뀌고 업종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갱신하라는 통지가 자꾸오는데 무시하고 영업을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표권을 지속 사용 하고 상표권자가 회사라면 핵심 자산이고 상표를 계속 보호 받기 원하시는 경우라면 갱신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