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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호돌이30

진기한호돌이30

특수형태의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특수형태의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3.3프로 세금 공제후 매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서류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채용후 언제까지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소득, 수익을 지긊하는 경우

      총지급액에서 3.3%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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