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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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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이나 요힘빈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왜 통관이 불가능한 건가요

해외 직구로 많이 찾는 건강보조제가 있는데 특정 성분이 들어 있으면 세관에서 반입을 막는다고 하더군요 멜라토닌과 요힘빈이 대표적이라는데 이런 성분이 금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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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멜라토닌이나 요힘빈 같은 성분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만 관리되는 물질이라 건강기능식품 형태로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 조절 성분으로 해외에서는 보충제처럼 팔리지만 한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안전성효과 검증을 거쳐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요힘빈 역시 혈압,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작용 우려 때문에 의약품으로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로 들여오려 해도 세관에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반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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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멜라토닌이나 요힘빈이 들어간 제품은 해외에서는 건강보조제로 판매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됩니다.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고, 이 정보가 관세청에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통관 단계에서 해당 성분이 들어 있으면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폐기나 반송 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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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금지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통관이 금지된 이유는 보통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의약품 수준의 효과 혹은 부작용이 있어 건간상으로 위험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허용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