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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일본에서 감기약/두통약 등을 구입할 때, 일부 성분은 국내로 반입하면 마약류로 지정되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반입이 안되는 성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으니네러브
일본의 진통제인 이브(EVE)라는 약에서 든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는 국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고요.
파브론 골드 A도 단순 감기약이지만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마약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입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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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고지식커뮤니티아하
질문자님 일본 약국에서 흔히 파는 파브론 같은거에 든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은 함량이 높으면 국내 반입할때 마약류로 걸릴수가있어서 조심해야한다더군요 저도 예전에 기념품으로 사오려다 지인한테 듣고 깜짝놀랐는데 글고 에페드린 성분같은것도 함부로 들여오면 안되는거라 그냥 맘편하게 한국 약국에서 사드시는게 젤 낫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