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세입자 보증금 채무 안분비율 인정 여부
20억 주택 구매시 3.6억 정도 현금 증여받고 엄마, 아빠, 저 이렇게 공동 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전세세입자 보증금은 8억 정도입니다.
1) 전세세입자 보증금 채무도 지분비율대로 안분해야하나요? -> 이경우 저의 채무는 8억*30%=2.4억, 저의 실투자금은 12억*30%=3.6억
2) 아니면 전세세입자 보증금채무를 저의 채무로 다 계상해도 되나요? -> 이경우 저의 채무를 8억 전액으로 보고, 실투자현금을 3.6억으로 위와 같다고 봤을때, 11.6억/20억=58%
지분 비율을 30%로 보나요? 58%까지 올릴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채무는 제가 후에 규제 풀리면 주담대 일으켜서 전세세입자한테 돌려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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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세입자 보증금채무에 대한 지분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채무를 전부 귀하의 부담으로 하신다면 투자 지분율은 말씀하신대로 58%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질문자님이라면 해당 보증금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어 주택구매자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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