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계무역(3자무역)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문의
중계무역 수출은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영세율 매출 신고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으로 매달 부가세 신고) 당사(A)의 경우 B업체로부터 구매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고, C업체로 해당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다만 B업체에서 C업체로 직접 물품 운송하였으며 B와 C업체는 같은 유럽 국가로 해상이 아닌 육상 운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별도 BL이 발급 되지 않아 선적일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B업체에서 C업체로 운송된 시점 (Pick up date)으로 보아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중계무역의 경우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만 기재하고 별도 추가 명세서 없이 증빙으로 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작성된 계약서가 없고 채권 회수 기일도 도래하지 않아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는데 이런 경우 대체 증빙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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