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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발구지228
화려한발구지22824.03.29

정확한 임금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급여명세서 첨부)

잠깐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562, 495 원을 받았는데요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아서 연락했더니 주 40시간 이 안되어서 지급이 안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가기 전에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단순 아르바이트 였습니다.

14,15,16,17 (토: 특근)

19,20 ( 3시간 잔업 ) , 21 이렇게 근무 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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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로.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되어 있습니다.

    첫 근무요일이 수요일이다보니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듯 합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귀하가 궁금해 하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근로시간 반영이 잘 못 적용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일이며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한 경우 일요일이 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만 고려할 때 귀하는 수요일부터 근로하였으니 첫 주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니 그 주 일요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일응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듯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하였는바,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1주일이 되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1일의 주휴일이 있으므로 8시간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즉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