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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노린재60
저는 카드 설계사로 1년 6개월정도 근무중이고 그전에 4대보험에 가입된곳에 1년정도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최근 일의 어려움으로 수당이 작년대비 30%이상 낮아져서 일은 그만 두려고 하는데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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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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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고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하여 구직중인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