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2. 위 요건 중 일수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3. 비자발적 이직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4. 주 5일제 근무형태로 이전직장 1년간 4대보험 유지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