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4대 보험 가입하고 총 1년 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근로가 종료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2. 위 요건 중 일수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3. 비자발적 이직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4. 주 5일제 근무형태로 이전직장 1년간 4대보험 유지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1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 이직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