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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급여를 다른 계좌로 받을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2023-01-21에입사를 하여 2024 -08-28 에 퇴사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급여를 프리랜서로 하여 3.3 % 를 공제한뒤 제 계좌 상황이 녹록치 않아 가족인 할머니 계좌로 받고 소득은 제 이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회계 사무실에서 이 금액이 사업자 입장에선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비용처리가 정말 불 가능 한지 ? 제 이름이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 하였을때 저 한테 불리한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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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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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타인명의로 지급받은 것과 퇴직금은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시고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용처리가 되는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할머니 계좌로 받은 점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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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나 다른이름으로 행정처리를 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재로 근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은 당연히 본인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퇴직금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