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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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2조 4항을 모면 ‘모델 년도’라 함은 자동차가 실제 생산된 년도와 관계없이 24개월 이하의 생산기간 내에 각각의 자동차 모델을 구별하여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년도를 말합니다.
시장에 수많은 경쟁사들이 소비자를 잡기 위하여 신모델 투입 주기를 단축하고 있고, 신모델 투입이 안 된다면 이전 모델에 대한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이마저도 안 된다면 마케팅의 일환으로 몇몇 옵션 변경을 통한 내년 모델을 투입하는 것이 최근의 신차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예전에는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이 같은 차량이 많았지만 이제는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이 다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너무나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