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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대담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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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출고 생산년월,형식 질문 드려요!

새차를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출고 받으면 생산년도는 생산된 날짜로 차체에

찍혀있겠지만 형식은 26년도형이 되나요?

차 카페 회원들은 9월부터 출고 된 차도 26년형으로 나온다는데 생산년도랑 몇년형식 이랑은 별개인가요?

중고로 나중에 팔때 사람 빠른생일 나이 먹은것처럼

25년말에 생산되어서 차량등록한다고 해도 25년식으로 쳐서 나중에 차를 팔때 중고차 딜러가 1년치를 감가시키나요?

25년11월이나12월에 출고 된 차는 몇년형으로 표기가 되는건지 출고날짜와 몇년형으로 표기되는 기준을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연말에 차량을 출고 받게 되면 연식은 보통 그다음해 연식이 됩니다. 보험 가입할때 나중에 매매할때도 연식은 그 연식으로 반영이 됩니다.

  • 자동차의 ‘생산년월’(연식)과 ‘형식’(년형)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연식은 실제로 차량이 공장에서 생산된 해를 의미하고, 형식(년형)은 제조사가 마케팅이나 상품성 개선을 위해 지정한 모델 연도를 뜻합니다. 보통 국내외 자동차 업계에서는 9월 이후 생산분부터 다음 해 형식(예: 2025년 9월 이후 생산 차량은 2026년형)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11월이나 12월에 출고되는 신차는 실제 생산연도는 2025년이지만, 형식은 2026년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식과 형식은 별개로 관리되며, 차량 등록증에는 주로 ‘제조연월’(연식)이 표시되고, 광고나 판매에서는 ‘형식’(몇 년형)으로 안내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감가상각과 차량 가치 산정 시 ‘연식’(생산연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12월에 생산·출고된 차량이 2026년형으로 판매되더라도, 실제로는 2025년식으로 평가받아 중고차 시세에서 1년치 감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 나이로 치면 빠른 생일처럼, 연말에 생산·등록된 차라도 연식 기준으로 감가가 적용되니, 출고 시점과 형식, 연식의 차이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