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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오랑우탄33

용감한오랑우탄33

25.05.06

차량 고정자산 등록시기 문의드립니다

차량등록증 발급은 24년도이고, 실제 추고는 25년인 경우 차량을 고정자산 등록은 실제 추고하는 25년에 등록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0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량을 사업에 쓰신 연도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시고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을

    하여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에 유형자산 중 차량운반구로

    장부에 등재후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반구는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강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