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구요. 주말에 알바로 쿠팡 배달을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 겸업 금지 조항이 걸리지 않을까요?

직장인이구요. 주말에 알바로 쿠팡 배달을 할려고 합니다. 지인이 쿠팡을 하는데, 물량이 많다고 좀 넘겨 준다고 해서요. 이렇게 하면 회사 겸업 금지 조항이 걸리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눈치빠른 거북이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분명히 안 되는 일이지만 겸업을 하신다고 해서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겸업을 많이 해 봤는데 절대 걸릴 일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겹업금지 조항에 걸리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잡에 대한 계약이 걸려있다면 하시면 안됩니다.

    쿠팡또한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