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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줄나비299
[상황]- 혼인신고 전 집 구매 예정으로 '퇴직금을 빼기 위함'-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면 퇴직금을 뺄수 있다고 알고있음
- 남자 2.5억 여자 0.3억 (9대 1로 비율설정)위 상황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증여세가 나올수 있나요??
어디 인터넷 글에서 못받는다고 써있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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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출은 은행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 혼인신고전 증여받은 0.3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0.3억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리시고 혼인신고 이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받는다면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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