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당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에브리타임에서 성기 관련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증거는 pdf, 캡쳐본으로 저장 중이고 대화 내용은 이하입니다.(최대한 원문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인: 남자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1년 반 버리는 군대 갔다와야 하네... ㅠㅠㅠ
상대(글쓴이): 너네는 군대 빼면 들먹일 거 없어서 좋겠다
본인: 군대를 왜 빼지...? 아! 병역 무임승차 천룡인들은 군대가서 버리는 시간 + 단절되는 경력 + 사회와의 고립 경험해보지 못 해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다른 인물 1: 여자도 가만히 있는데 40년 넘게 ㅠㅠ 생리 해야해
본인: 남자도 주기적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거진 평생 몽정해야 해...ㅠㅠㅠ
상대(글쓴이): 그럼 거세를 하셈 어차피 좆만한거 (1)
본인: 내가 왜 거세를 해야하지...? 그러면 여성들도 매번 피임약 먹으면 되지 않나...??
상대(글쓴이): 1년 반 월급도 따박따박 받으면서 말 많네
상대(글쓴이): 그 와중에 계속 여자는 못 잃는거 웃기네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콘돔 못 끼우는거 아님? 바스락바스락 (2)
다른 인물 2: 쓰니는 할줄 아는게 성희롱밖에 없네 ㅋㅋㅋ
본인: 생각해보니 그러네... 나도 가만히 있었는데 능욕, 성희롱 당했다...
다른 인물 2: 쓰니 댓글 수위 보니까 통매음 성립하겠는데?
본인: 성적 수치심 느꼈으니까 통매음 신고해야겠다... 쓰니 쫄리면 댓삭하고 튀길 바래!
이상입니다. 위 상황에서 궁금한 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어떤 판단 근거들로 하여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분들마다 법리적인 해석이 각각 다르기에 여러 변호사분들께 많은 질문을 드리는 중 상담글을 찾게되어 질문 남깁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1.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발언의 의도: 발언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발언의 대상: 발언이 상대방의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성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발언의 상황: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발언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발언의 지속성: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