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면, 오픈채팅방에서의 대화로 보이는바, 익명성을 전제로 한다면 서로 아는 사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