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으로 어느정도잃어야 회생을해주나요??
나라에서 코인으로 돈잃은 사람까지 회생을 시켜준다는데...이해는 할수없지만 궁금해서그러는데 도대체 어느정도까지 회생을시켜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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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코인으로 돈을 잃는 경우 회생을 해준다기 보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10억원 정도인데 단순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대한 손실 등이라면 어려울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신용 회복 위원회 상담 등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의 금액에 대해서 달리 정한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도박성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