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월세계약시 보증금보호 받을수있나요?
이사를 가야해서 생숙으로 알아보고있는데 내년 강제이행금 진행상황이 어찌될지를 모르겠어서 고민이되네요.
전세로 가려다 보증금 3~7000천 걸고 월세로 보고있는데 부동산에선 내년 상황을 알 수없으니 1년계약을 얘기하더라구요.
꼼꼼히 살피긴할텐데 반드시 제가 알아야할 사항들이 더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를 하고 위탁운영 의 형태로 맡기고, 계약도 숙박업같이 장기 렌탈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는 주거용 건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공부상, 형식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장기투숙이나 장기임대 형식으로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안된다로 판단하면 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고, 계약도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한 상태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정부는 이 시행령을 202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고 2024년 이후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하지 못 하고,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임차인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