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가 업무를 열심히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다면 위법사항인가요?
어제 기사에 테슬라에서 노조를 추진하던 근로자를 다 잘랐는데. 노조를 만들려는 이유가 테슬라 공장은 업무집중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라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일하는 등 로봇처럼 일을 시켜서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중국에서는 현장직들이 쓰는 안전모에 뇌파 탐지장치(?) 같은 걸 달려다가 직원 반발로 취소했다는 기사도 본 듯 합니다. 만약 우라나라에서 사업주가 이렇게 하면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뇌파 탐지는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나
단순 업무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산직은 컨베이어 벨트 식이라 중간에 근로자가 빠지면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휴게시간을 중간중간 10-15분씩 넣어 화장실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는 시간을 두므로 이 외에 시간에 작업조에서 빠지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범죄의 예방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등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는 카메라를 설치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카메라를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어야하고,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추적 감시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장내 일정범위내 근로자들의 작업하는 모습만 촬영할 수 있어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치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뇌파 탐지등의 경우에는 인권침해도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당사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의 수집은 위치정보법 위반 등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해 특정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를 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근태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