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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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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이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정 금액 이하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지만 그래도 소액의 이자를 지급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있던데 원금만 지급하고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혹시나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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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할 수 있는 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한 원금에 대해

    상환을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0년 이내 증여받으신 내역이 없으시면 2억 정도는 무이자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이자내역을 지급하시는게 추후에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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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모두 상환하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는 이자 무지급에 대한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