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중 한명이 사망하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족 중 한명이 사망하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망신고는 언제 안에 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언제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이이 발생한 경우 먼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사망진단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이는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실 경우 사망신고는 빨리해주시는 것이 좋으나 늦게 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늦게 하셔도 과태료의 부담은 적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직접 자료를 찾으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따로 안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