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조건으로 면책(근기법94조2항 취하,통상임금청구,체불임금 포기)
권고사직(회사경영악화)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 근기법94조2 취업규칙변경(상여금 삭감,수당삭제)시 근로자들 자주적인 동의없이 회사압력(퇴사강요(협박),변호사자문(기망))으로 억지서명.
2021입사시 상여금 50만원,작격증수당15만원
2026년 상여금 25만원(대표권한수당으로변경후폐지예정)
자격증수당 삭제(급여외별도입금)
체불 임금 상여금 25만×36개월 900만원
통상임금 반영 체불 45만x36개월
1620만원
합계 2,520만원
회사측 민사로 3년갈 예정이다.
실업급여(180일1200만원)
합의하자고 하네요..ㅠ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않는다에
서명하라고 하네요..
민사로 3년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