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조건으로 면책(근기법94조2항 취하,통상임금청구,체불임금 포기)

권고사직(회사경영악화)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 근기법94조2 취업규칙변경(상여금 삭감,수당삭제)시 근로자들 자주적인 동의없이 회사압력(퇴사강요(협박),변호사자문(기망))으로 억지서명.

2021입사시 상여금 50만원,작격증수당15만원

2026년 상여금 25만원(대표권한수당으로변경후폐지예정)

자격증수당 삭제(급여외별도입금)

체불 임금 상여금 25만×36개월 900만원

통상임금 반영 체불 45만x36개월

1620만원

합계 2,520만원

회사측 민사로 3년갈 예정이다.

실업급여(180일1200만원)

합의하자고 하네요..ㅠ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않는다에

서명하라고 하네요..

민사로 3년가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으므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절대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법 위반사실을 진정, 고소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서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주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실제 체불임금액과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부담이 있다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