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인수만 인수한 개별양도양수후 임대인과 새로 계약체결하며 특약에 일반적인 상가원상복구 특약을 했습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한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인수만 인수한 개별양도양수후 임대인과 새로 계약체결하며 특약에 일반적인 상가원상복구 특약을 했습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한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포괄양도양수시에만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별양도양수이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일반적인 원상회복의무만 정하였고, 별도로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한다고 기재한 바 없다면 원상회복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