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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여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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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인수만 인수한 개별양도양수후 임대인과 새로 계약체결하며 특약에 일반적인 상가원상복구 특약을 했습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한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인수만 인수한 개별양도양수후 임대인과 새로 계약체결하며 특약에 일반적인 상가원상복구 특약을 했습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한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포괄양도양수시에만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는거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별양도양수이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일반적인 원상회복의무만 정하였고, 별도로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한다고 기재한 바 없다면 원상회복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