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 포괄양도양수후 임대인과 새로 계약체결하며 특약에 일반적인 상가원상복구 특약을 했습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 포괄양도양수후 임대인과 새로 계약체결하며 특약에 일반적인 상가원상복구 특약을 했습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포괄양도양수시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무조건 가지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판례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과 임차인의 지위 등 그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포괄양도양수이나 형식적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일반적인 원상회복의무 기재에도 불구하고 전 임차인의 설치범위까지 원상회복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