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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여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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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 포괄양도양수후 임대인과 새로 계약체결하며 특약에 일반적인 상가원상복구 특약을 했습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피트니스센터 상호 및 시설 포괄양도양수후 임대인과 새로 계약체결하며 특약에 일반적인 상가원상복구 특약을 했습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포괄양도양수시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무조건 가지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판례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과 임차인의 지위 등 그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포괄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보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포괄양도양수이나 형식적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그 일반적인 원상회복의무 기재에도 불구하고 전 임차인의 설치범위까지 원상회복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