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육아휴직시 남은 연차 사용 문의?
파견 계약직입니다 1년 5개월째 재직중에 있어, 연차가 15개 입니다 그 중 9개 정도 남은 상태인데 육아휴직 사용시 현재 남은 연차 9개를 다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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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를 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해당 연차의 유효기간 만료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