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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연금복권도 당첨이 되면 전부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당첨금이 얼마 이상일 때 연금 형태로 지급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2등이더라도 당첨 금액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형태가 아니라 일시불로 지급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금액 기준이 아니라 등수 기준입니다. 현재 연금복권 720+는 1등/2등이 연금형(20년간 매월 지금), 3등 이하는 일시불 지급입니다. 즉 2등이라도 금액이 작아서 일시불이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2등까지는 연금형으로 설계된 복권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형태가 바뀌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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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개
1등 - 매월 700만 원씩 20년간 지급 <세후 약 546만원>
2등 -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지급 <세후 약 78만 원>
보너스 등위 - 10년간 월 100만 원
2등은 금액과 상관 없이 일시불로 지급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