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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때까치47
학교 교육공무직원 유연근무제로 평일에 반나절 휴무하게하고 토요일 오전 출근하게 할 수 있나요?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말이죠.
신규 계약할때만 가능한걸까요?
기존의 직원도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뿐만 아니라 근무중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한다면 평일 반나절 휴무를 하고 토요일에 반나절 근로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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