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위생법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카페나,음식점은 반려동물을 가지고 안에서 식사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만약 카페의 경우 카페출입문기준으로 밖에 있는 테라스 있잖아요?(예를들면 의자와 책상만 가져다 밖에 두고 관리도 카페에서 하는경우) 이런경우 반려동물과 야외에 있는 테라스에서 먹어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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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카페나 음식점은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카페의 경우 카페 출입문 기준으로 밖에 있는 테라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테라스가 카페의 영업장 면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테라스가 카페의 영업장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