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일이 주말이때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신 직원분이 복직을 신청하셔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끝나는 날이 8월 29일 금요일까지였습니다.
출근이야 30,31일이 주말이니 9월 1일에 하면 될것 같은데...헷갈리는 점이 있어서요
1. 회사입장에서는 복직일이 8월 30일이 되는건가요 9월 1일이 되는건가요?
2. 4대보험도 다 유예신청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납부재개 신청시 8월 30일이 되나요 9월 1일이 되나요? 30일이라고 신고하고 8월달은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건가요?
3. 만약 8월 30일이 복직일이라면 이틀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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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8월 29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 복귀일은 8월 30일이 되어야 하며, 4대보험의 납부재개 역시 8월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30일 토요일의 임금은 회사가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무급휴무일이면 무급처리 하면 되고, 31일 주휴일은 한 주간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급주휴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직일은 8.30.이며, 8월급여는 "월급여÷31일×2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