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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신혼부부 매매대출시 소득관련 문의

신혼부부 매매 대출시 부부합산 연소득 6~7천만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만약에 대출 받고난후 연소득이 올라 가는건 상관없나요?


상관없다면 연장 시점에서는요? 연소득이 올라있으면 연장신청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담보대출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년소득이 6천만원이하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입니다. 대출실행후는 소득이 증가하여도 상관이 없으며 만기 연장시소득 증가시는 보금자리론 등으로 변경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매매 대출은 신청당시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이 실행되고 연체 없이 매월 상환하면

    연소득이 증가해도 일시불 상환하지 않아도 되더군요.

    대출기간이 최소 10년에서 30년 (1년거치나 비거치) 10년 후 연장신청을 지금부터 판달 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은 대게 사후관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의 사후관리는 연장 떄만 하는데, 연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패널티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사버린 건물을 다시 되팔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