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 직거래 아이폰 하자 미기재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 액정 및 배터리 사설수리이력이있는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분명글에다가 외관상 하자 없다고 써두었는데 핸드폰 모서리 전체 찍힘 기스있고 스피커부분에 먼지가 상당히껴있었습니다

어제 거래당시 어두워서 확인이어려웠다는것을 감안하더라도 최대밝기가 정상폰의 반절정도 수준인데 이정도면 하자 미기재 아닌가요..

어제 6시에 거래하고 10분도 안되서 하자 발견하고 바로 환불 안되냐 연락드렸는데 지금까지 연락이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거래라서 애매하긴 한데 애초에 고지되어 있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판매자분하고 상의해보는게 가장 중요한데 연락두절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요청드려도 답이 없다면 경찰서에 가셔서 사기로 접수하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 중고거래함에 있어서 하자있는 부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건

    환불 조건에 해당합니다만

    이게 개인간의 중고거래인지라 법적용이 가능한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