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중고 아이폰 수리비 지원 가능 여부
번개장터에서 중고 아이폰을 구매하여 배송받은지 6일이 되는 날 화면에 초록빛이 나타나는 불량이 발견되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고지되지 않았던 사실이고 카메라 필름, 액정 강화유리 필름, 휴대폰 케이스 모두 구매해 정상 사용하며 조심히 사용했고 침수, 충격 등의 과실이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 또는 수리 비용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 측에서는 이 현상이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패널 파손이며 구매 확정을 했고 6일이 지났기에 책임이 없으니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며 외부 충격이나 압박이 없었기에 파손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번개장터 측에서는 구매 확정을 하더라도 [단,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고지된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반품을 받아줘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수령 직후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기능 불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 과실이 아니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현상으로 데이터 백업도 미처 못 했고 초록빛이 나타나고 약 1시간 반 뒤 화면 꺼짐으로 초기화도 못 했습니다. 초기화 못 한 기기를 판매자에게 보낸다면 개인 정보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환불보다 수리 비용 지원 방식으로 고객센터 중재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