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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잉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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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판매한 아이폰, 수리 내역이 있는 걸 모르고 구매하였다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직거래로 iPhone을 중고 판매 하였습니다.

해당 iPhone에는 다른 하자가 전혀 없고 외관상 기스도 없는 양품 이었구요

해당 iPhone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판매 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에 해당 iPhone에 이상이 있어서 공식 서비스센터 에서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수리 내용은 iPhone 설정 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거래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모두 확인하고 iPhone을 구매한 사람이

수리 이력을 모르고 구매 하였다고 사기 거래 라고 주장 하며 환불을 요청합니다

이때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을까요? 혹은 환 불을 해주지 않았을 때 제가 지는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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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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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이력이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매수인이 수리이력에 대하여 물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