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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젤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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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 아이폰12 pro 고장 내역 숨긴 후 거래 신고 질문

당근마켓에서 아이폰12 pro를 11월 10일 오후 7시경에 만나서 직거래로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사용하고 있던 폰이 있어서 12월 8일에 확인한 결과, 왼쪽라인 액정 부분이 터치가 아예 안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올린 글에는 기스, 찍힘 같은 약간의 결함말고는 기능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나와 있고, 만났을 때도, 기능상 결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12월 8일에 판매자와 대화한 결과, 환불 의무 없으니 답장 안하겠다고 하고 바로 게시글 삭제 후, 차단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계좌이체 거래 내역(상대방 계좌번호), 판매자가 당시에 올렸던 판매글 캡쳐 내역, 12월 8일자 대화내용입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태입니다.(이름은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 압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우선 법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상태라 이렇게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되어,

    형사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