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 승인 대기 중 여름휴가 사용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입니다.

요양 종료일(6월 19일) 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일 중으로 요양 연장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연장 승인 결정이 요양 종료일인 6월19일 이후에 나올 듯 한데요. (보통 2주 걸린다고 하네요.)

저는 6월19일 이후 승인이 날 때 까지는 회사 휴가제도를 이용하고 출근을 하지않으려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여름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 기간: 6월~7월 중 5일 사용가능

유급 복지휴가입니다.

이 경우 산재연장신청 승인 대기 중에는 여름휴가5일을 사용 후 회사로부터 그5일 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급여 100%를 지급받은 뒤, 해당 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질문 1.

산재 연장 승인 대기 기간 중 회사 복지제도인 여름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기간은 회사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처리한 뒤, 그 5일을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공단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나요? (급여수령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고 또한 요양기간 중이나 승인대기중 휴가사용이므로 실제 근로를 한 것은 아니므로 법취지상으로도 문제될 것은 없다생각합니다만..)

질문 2.

이 경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라, 여름휴가 처리는 취소하겠다. 여름휴가5이일(근로5일분)은 지급못한다"고 할 권리가 있나요?

본래 산재승인 대기기간 중 사용하였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산재 승인 후 취소하고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제도인 유급여름휴가는 소멸 시한이 있어 오히려 급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공단에서 문제삼을 소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2.여름휴가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별도의 요건이 없는 한 임의로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 조건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휴가로 처리한다면 회사는 대체지급청구를 통해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