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처음부터협력적인집토끼
처음부터협력적인집토끼

군대에서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작전중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됐었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09년 군번이고 관측대대 육군 통신병으로 병장만기 전역했습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관측장비를 끌고 백령도로 파견을 가게되었습니다.

저희 장비의 진지를 구축하기위해서 야간에 위장막을 치다가 오른손 검지가 골절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간헐적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는 그 빈도가 잦아지고 시리고 통증의 강도 때문에 가끔진통제 복용도 하는중입니다.

이러할때 보훈처나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준 전시 상황이었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백령도로 파견되어 작전을 수행하시다가 부상을 입으시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간헐적인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국가보훈제도는 부상의 원인에 따라 크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예: 전투, 준 전시상황 작전)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예: 일반적인 훈련, 부대 내 작업)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둘은 보상의 수준과 예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명백한 '준 전시 상황'에 대응하여 백령도로 파견되셨고, 그곳에서 '진지 구축(위장막 설치)'이라는 작전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 중 사고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전 중 발생한 부상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즉시 취하셔야 할 조치는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군수도병원 수술 기록,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연평도 도발 당시 백령도로 파견되어 진지 구축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군 복무 기록(병적증명서, 부대 기록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10년 이상 지났지만, 보훈 신청 자체에는 시효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처의 요건 심사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면, 이후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현재 겪고 계시는 통증과 후유증에 대한 상이등급(상이등급)을 판정받고, 그 등급에 따라 연금 및 기타 보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와 같은 군 복무 중 부상은 국가의 책임 범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훈보상 또는 군인재해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전·경계·훈련 등과 직접 연관된 상황에서 발생한 골절은 공무상 부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된다면 장해 여부 판단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의무기록, 수술기록, 이후 치료기록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심사되므로 사안별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 법리 검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보훈보상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공무수행 중 부상’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군 복무 중 작전 명령에 따른 활동 중 발생한 골절은 업무 기인성을 인정받기 유리한 유형에 속합니다. 이후 지속되는 통증은 장해 등급 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과거 수술기록과 최근 진료기록 간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긴급작전 또는 전투 관련 활동에 가까운 경우에는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공무상 재해 신청이나 보훈심사 과정에서는 최초 진단서, 수술기록, 후유증 관련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부상 당시 임무 수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장비 설치·운반 등 구체적 행위와 골절 간 인과성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간 지속된 통증과 계절성 악화 소견은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보강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시에는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당시 의무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후 치료 기록과 현재 증상에 대한 전문 진단을 받아 인과관계 확인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해 인정 여부는 서류 완성도가 핵심이며, 장해 여부는 전문의 평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신청 기한 제한은 없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조속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가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고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