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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내리마킬을내려오다가 제차선에미끄러져있던차와추돌했는데 ᆢ
편도1차로도로에서 눈길에 내리막길을내려오다가 제차선에 미끄러져있던 차와추돌했습니다 ᆢ과실비율은어떻게나오는지궁금해세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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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1차로도로에서 눈길에 내리막길을내려오다가 제차선에 미끄러져있던 차와추돌했습니다
: 상대방 차량이 미끄러져 있는 상태로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과실은 30-4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미끄러져 있었으나, 통행의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추돌차량의 과실이 전적인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추돌한 경우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후방 추돌인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나 앞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있던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추돌한 경우 앞 차도 20% 이상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이 때에 사고 차량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하였는지와 후행 추돌 차량의 감속 및 안전 거리 확보,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이 과실을
조정하는 사유가 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