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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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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내리마킬을내려오다가 제차선에미끄러져있던차와추돌했는데 ᆢ

편도1차로도로에서 눈길에 내리막길을내려오다가 제차선에 미끄러져있던 차와추돌했습니다 ᆢ과실비율은어떻게나오는지궁금해세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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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1차로도로에서 눈길에 내리막길을내려오다가 제차선에 미끄러져있던 차와추돌했습니다 

      : 상대방 차량이 미끄러져 있는 상태로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상대방의 과실은 30-4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미끄러져 있었으나, 통행의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추돌차량의 과실이 전적인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추돌한 경우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후방 추돌인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나 앞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있던 상태에서 해당

      차량을 추돌한 경우 앞 차도 20% 이상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

      이 때에 사고 차량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하였는지와 후행 추돌 차량의 감속 및 안전 거리 확보,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이 과실을

      조정하는 사유가 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