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을 받는다고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5억 미만이면 25년 귀속 사업소득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장자이고
2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5억 이상이면 25년 귀속 사업소득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25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5억 미만이면 26년 귀속 사업소득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장자이고
25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5억 이상이면 26년 귀속 사업소득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외부조정대상자도 3억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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