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 간편장부 대상자 청년창업감면 받은경우2026년 복식부기외부조정대상자로 변경되는지?
2025년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2025년도에 청년창업감면 받은경우
2026년도에 음식점이어소 1억5천 에서 3억까지는 복식부기 자기조정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2025년 청업감면을 받을경우 2026년도에 복식부기 자기조정이아닌 외부조정대상자로 변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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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을 받는다고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5억 미만이면 25년 귀속 사업소득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장자이고
2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5억 이상이면 25년 귀속 사업소득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25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5억 미만이면 26년 귀속 사업소득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장자이고
25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1.5억 이상이면 26년 귀속 사업소득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외부조정대상자도 3억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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