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감면을 자기조정으로 신고한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인데

외부조정이 아닌 자기조정으로 신고했는데 청년창업감면을 넣어서 신고했는데

이런경우 다시 수정신고를하던지 감면받은걸 토해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외부조정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은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적용될 수 없기에 감면받은 세액은 토해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 시에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다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복식부기이더라도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외부조정업체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