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아마도안정된칼국수
아마도안정된칼국수

토스, 삼쩜삼에 뜨는 환급금 믿고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99년생입니다. 22년 12월말에 취직 후 계속 근무중입니다.

22년 취업 전까지, 즉 백수때 제 명의 체크카드로 쓴 돈(22년에 쓴돈)은 23년도에 제가 아버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서 이미 아버지가 공제금액 받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삼쩜삼에서 23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60만원 정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스에서도 환급금이 비슷한 금액대로 있다고 뜨는데 제가 22년도에 쓴금액 아버지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받은거랑은 상관 없는걸까요 ???

받았다가 나중에 추가징수? 될 위험이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에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 등에서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아버지로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는 회사 자체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세무회계

    사무소에 의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아버지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를 회사에 제대로 제출한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마감 처리 되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공제받은 금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괜히 중복공제를 받아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삼쩜삼이나 토스에서 어떤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검토하고 예상세액을 산출했는지 근거자료를 보지 않고는 해당 세액산출이 정상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상세액인 것이고 실제 진행하면 세액이 달라지거나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낸 수수료를 반환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