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시적 근로자 행정심판 문의 드립니다
현재 감시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입니다.
일했던 사업장이 감시적근로자 법위반사항이 너무나 많았고, 그 증거들을 모아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은 다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부 법 위반없음 판단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휴게시간 미준수, 업무지시내용, 녹취와 CCTV자료등 확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떤 대처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행정심판은 법위반없음으로 내사종결된 건은 어렵다고하던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감시적 근로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이 법 위반 없음 판단으로 내사를 종결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가 가능합니다.
1.노동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노동청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노동청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노동청의 결정과 별개로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노동청의 결정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적어주시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감시적 근로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