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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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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품을 개인 통관번호로 구매하고 법인카드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상 문제는?

기업이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 통관번호로 수입할 때, 부가세관세 및 사후 세무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세관에서 요구하는 증빙 자료, 올바른 업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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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번호로 수입 신고를 하면 세관 기준상 해당 물품의 수입자는 개인으로 기록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관세와 부가세는 개인 명의로 납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세관은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영업용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과세 재분류나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후 조사에서 법인 사용 목적이 드러나면 세금 추징뿐 아니라 통관 절차 위반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이 증빙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거래 계약서와 송장 구매 결제 내역 및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내 문서 등이 있습니다. 올바른 절차는 법인 명의로 통관번호를 발급받아 법인 명의로 수입 신고와 결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만 사용합니다. 법인에서 통관 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통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종종 발생하는 건인데, 기업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으로 정식통관을 거치셔야 됩니다. 즉, 해외직구를 통한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목록통관으로 통관 시 최대 밀수입죄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소액물품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오타로 입력하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