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품을 개인 통관번호로 구매하고 법인카드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상 문제는?
기업이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 통관번호로 수입할 때, 부가세관세 및 사후 세무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세관에서 요구하는 증빙 자료, 올바른 업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번호로 수입 신고를 하면 세관 기준상 해당 물품의 수입자는 개인으로 기록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관세와 부가세는 개인 명의로 납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세관은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영업용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과세 재분류나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후 조사에서 법인 사용 목적이 드러나면 세금 추징뿐 아니라 통관 절차 위반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이 증빙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거래 계약서와 송장 구매 결제 내역 및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내 문서 등이 있습니다. 올바른 절차는 법인 명의로 통관번호를 발급받아 법인 명의로 수입 신고와 결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는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만 사용합니다. 법인에서 통관 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통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종종 발생하는 건인데, 기업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으로 정식통관을 거치셔야 됩니다. 즉, 해외직구를 통한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목록통관으로 통관 시 최대 밀수입죄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소액물품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오타로 입력하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