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통관부호로 수입한 법인 물품, 세무조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대표자 개인통관부호(P로 시작) 로 수입통관한 경우,
모든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용도도 전부 회사 사용 목적(비품, 재료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시 개인 명의 수입건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또는 손금 부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 또는 세무상 문제를 피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앞으로는 사업자통관을 진행예정이지만 편의상 과거에 진행한것은 어떻게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세법에서는 세금만 문제없이 신고 및 납부만 잘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출도 법인이 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