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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25.04.24

해외직구 물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대표자 개인통관부호로 수입통관 — 세법상 문제 없을까요?

결제: 해외 사이트에서 회사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

통관: 대표이사 개인통관부호(P…) 사용

용도: 전량 회사 업무용

궁금한 점

1. 수입신고서에 개인통관부호가 찍히면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나요?

2. 법인세 손금 인정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3. 향후 법인통관부호(사업자번호) 를 써야 안전할지, 개인통관부호 사용 시 필요절차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4.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앞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출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3. 법인이 구매하는 것이라면 법인통관부호로 수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