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직구 물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대표자 개인통관부호로 수입통관 — 세법상 문제 없을까요?
결제: 해외 사이트에서 회사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
통관: 대표이사 개인통관부호(P…) 사용
용도: 전량 회사 업무용
궁금한 점
1. 수입신고서에 개인통관부호가 찍히면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나요?
2. 법인세 손금 인정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3. 향후 법인통관부호(사업자번호) 를 써야 안전할지, 개인통관부호 사용 시 필요절차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앞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사업에 실질적으로 지출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법인이 구매하는 것이라면 법인통관부호로 수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