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퇴사시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022. 05. 15. 01:10

2020.9월부터 2021년9월 까지 12개월 육아휴직후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시 퇴직금 천만원 이상 받았구요.

이럴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야하는걸까요?

퇴직금은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되는 개인 소득세로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수령시 퇴직금지급명세서에 나와있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과세되어 종소세 신고와는 관련없습니다.

2022. 05. 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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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에 육아 휴직중에 퇴사하였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근로소득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혹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퇴사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고, 국세청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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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 2021.01~09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번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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