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요?
지인분이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이륜차로 1차로 주행중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우선 지인분은 정속주행하였고, 분명 전방주시를 하고 있었으나 보행자가 바로 앞에서 튀어나와 반응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상황인데 몇 대 몇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무단 횡단자의 과실을 100%로 보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과실은 차대 보행자 사고는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됩니다.
과실은 상대가 얼마나 보였는지와 시간대, 행인이 입은 옷, 중앙 분리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상대의 과실을 50%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바로 앞에서 튀어나와 반응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상황인데 몇 대 몇 나올까요?
: 왕복 8차로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충격사고에 대한 과실부분입니다.
이경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로로 판단되며, 무단횡단이라고 하셨으니, 적색에 횡단하였다면, 주간이냐 야간이냐 여부, 무단횡단을 혼자하였는지, 여러명이 했는지 여부, 무단횡단자의 음주여부, 오토바이 운전자의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부등을 추가 고려하여야 하나,
통상은 무단횡단의 과실이 7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