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가 아닌 인도에서 사고?

2021. 02. 04. 08:50

지인이 상가옆을걸어가다가 주차되있는차사이를 지나가고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후진하더니 지인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때 운전자는 죄송하다고 말만하고 그냥 슝하고 갔습니다

그때당시 너무 당황해서 번호판도 못본상태라고하네요

이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면 경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및 인도 주행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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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돌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운전자를 찾을 수 있을지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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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분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셨는지 아니면 단순히 접촉 사고이나 특별한 부상을 입은 점이 없다면

      위의 경우에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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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2. 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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