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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방의전설
죽방의전설23.02.10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피해자차가 다지나가고 있는대 다른 차선에서 뒷 부분을 추돌 했는대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고향에서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 하여 사거리를 다 지나가고 있었는대 우측 옆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지인의차 뒷부분를 추돌했는대 경찰서에서는 지인이 잘못이 크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었어요 지인의 차는폐자 했는대 억울 하다고 합니다 좋은 답변 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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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없는 곳에서 도로의 폭이 같은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간의 사고인 경우 경찰에서는 단순히 우측 차를 우선으로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산정하게 됩니다.

    지인 차량의 뒷 부분을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선진입이 아닌 경우 단순히 좌측 차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결정이 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에서 우측 차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서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4거리의 경우 도로 크기와 차량 위치에 따라 피해 차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선진입이 있는 경우 달라집니다.

    위 경우 경찰에서 선진입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에 재조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