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사거리에서 피해자차가 다지나가고 있는대 다른 차선에서 뒷 부분을 추돌 했는대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고향에서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 하여 사거리를 다 지나가고 있었는대 우측 옆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지인의차 뒷부분를 추돌했는대 경찰서에서는 지인이 잘못이 크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었어요 지인의 차는폐자 했는대 억울 하다고 합니다 좋은 답변 좀 주십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없는 곳에서 도로의 폭이 같은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간의 사고인 경우 경찰에서는 단순히 우측 차를 우선으로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산정하게 됩니다.

      지인 차량의 뒷 부분을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선진입이 아닌 경우 단순히 좌측 차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결정이 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에서 우측 차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서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4거리의 경우 도로 크기와 차량 위치에 따라 피해 차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선진입이 있는 경우 달라집니다.

      위 경우 경찰에서 선진입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에 재조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